[경인통신=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며, 점검품목은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화성시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등 선물용품 판매점과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등 거짓표시 여부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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