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화성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두 52개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은 36개소가 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나 6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미술심리․감각발달 등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며, 언어발달서비스는 장애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재활과 독서지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곽매헌 화성시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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