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의무관리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으로 기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유색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등을 혼합해 배출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유색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한 뒤에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투명 봉투에 기타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 대상은 음료와 생수가 담겼던 투명 페트병만 대상이고 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일회용 용기, 과일 등을 담았던 플라스틱은 투명색이라고 할지라도 기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야 한다. 화성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의 시행으로 고품질 재활용품의 생산 확대 등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용식 화성시환경사업소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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