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가 점검대상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유통업체의 모든 설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진열상품을 간이 측정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품목들은 검사성적서 제출명령을 통해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해, 검사성적서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등으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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