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환경기술인이라면, 법정교육 받으세요”

박주희 | 기사입력 2022/02/19 [21:27]

화성시, “환경기술인이라면, 법정교육 받으세요”

박주희 | 입력 : 2022/02/19 [21:27]
[경인통신=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 알리기에 나섰다.

기업 내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과 방지시설을 담당하면서 환경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다면 법정 교육의 대상이 된다.

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이며, 기업체 특성에 따라 전문,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병행된다.

 

신청은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을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윤규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기술인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적절한 시설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