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과 방지시설을 담당하면서 환경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다면 법정 교육의 대상이 된다. 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이며, 기업체 특성에 따라 전문,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병행된다.
신청은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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