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방조망, 폴리에틸렌 울타리, 목책기, 철선 울타리 중 1종류 시설에 대해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등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며, 신청자격은 화성시 농업인으로 경작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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