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만 23세까지느 모두 '무상교통'

무임승차와 무상교통에서 제외됐던 만 6세 아동, 3월 1일부터 지원

박주희 | 기사입력 2022/02/28 [17:09]

화성시, 만 23세까지느 모두 '무상교통'

무임승차와 무상교통에서 제외됐던 만 6세 아동, 3월 1일부터 지원
박주희 | 입력 : 2022/02/28 [17:09]

 

[경인통신=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돼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에 시는 만 6세 아동 역시 무상교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만 6세 아동이 있다면 3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발급받는 즉시 가능해 다음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만1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만5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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