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동호회의 공연·전시 부담을 덜어줘 공연(전시) 예술 활성화 등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활성화가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내 전시장과 공연장에서 공연, 전시 등을 열고자하는 1년 이상 등록된 전문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문화예술진흥법 상), 생활예술단체나 동호회(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성시 내 정식 등록된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의 90%까지(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화성시문화재단은 추후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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