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동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규정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통상 12개월 이상 자부담 운영 이후 지자체의 평가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룹홈 부족으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 공백을 막고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설치된 공동생활가정 또는 신규로 설치하려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3개소를 선정하며, 1개소 당 종사자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약 270여만 원을 오는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를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화성시청 아동보육과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순정 화성시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에는 2022년 3월 기준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포함 아동공동생활가정 13개소가 설치돼있으며, 이중 남아시설은 10개소, 여아시설은 3개소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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