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안 2조6호부터 8호까지),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등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안 6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7조의4) 했다. 박창순 의원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와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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