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실태조사의 실시와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안 7조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으며(안 7조2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토록 했다(안 7조3항). 이진연 의원은 “5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각 실태조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 중 143곳, 즉 시설 5곳 중 1곳 꼴로 학대나 학대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친부모,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2차, 3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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