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도 운동선수·체육인 보호를 위해 나서강 의원, 도 운동선수·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와 상담 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와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고와 상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10과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4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강태형 의원은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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