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해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 예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창작 공간 지원,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를 설치나 지정하는 경우 도내 문화·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예술활동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으로 기성 예술인과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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