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과 개입 역할 강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과업을 습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영유아 발달에 보육교직원의 조기 개입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교육·연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과 개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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