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1,675건 74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 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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