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6/09 [11:20]

오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이영애 | 입력 : 2022/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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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일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차량 운행량의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버스와 화물차량을 집중 점검해 오산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진행됐다.

 

단속은 오산시 가장로 745에서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 소형 화물·승용차 9대 배출가스를 정차식 측정했으며,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됐다.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에 의거,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희 오산시 환경과장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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