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이?!경기도특사경, 상표권 침해행위11명 붙잡아...위조상품 2850여점(정품가 18억원 상당) 압수
[경인통신=이영애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의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0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의 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3개월간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이어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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