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안된다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 김천곤 경사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10/21 [21:34]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안된다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 김천곤 경사
경인통신 | 입력 : 2015/10/21 [21:34]
관공서인 지구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곳은 아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술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취자를 귀가토록 했지만 지난 2013년에 신설한 관공서 주취소란죄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벌금 상한선을 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주취소란 난동자에 대해서 무관용(無寬容) 원칙으로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를 적용, 기초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주취자 처리에 낭비되지 않고 확보된 경찰력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 등 범죄예방에도 기여 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 음주로 인해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 내에 있는 의자를 입으로 물어 뜯어 파손하는 등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행태를 부려 죄명이 추가되기도 했는데 올바른 음주습관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주쥐자에게 관용적인 태도가 비정상의 행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까! 자책하는 마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엄정한 법적용과 무관용 원칙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