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려13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25건의 안건 의결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과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등 모두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조례안은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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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 동의안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날 전예슬(더불어민주당 대원1·2동, 남촌동, 초평동) 의원은‘ 오산도시공사전환 관련’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중장기 지방공사채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산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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