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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우선 행정력 발휘

이영애 | 기사입력 2024/07/09 [16:37]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우선 행정력 발휘

이영애 | 입력 : 2024/07/09 [16:37]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9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따라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임에 따라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1일 평균 16가족, 60,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화성시는 유가족들의 개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시는 매일 간식과 생필품 등을 제공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아침·점심·저녁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화성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유족 외 친족들 지원은 오는 1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고려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며, 유가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유가족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 명에 달하던 시설이지만 지난달 26일부터 휴관 중이다.

 

이에 793개 강좌가 휴강됐고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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