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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경인통신

경인통신

(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 보호담당 성은숙 경위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31 [12:02]

(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 보호담당 성은숙 경위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7/08/31 [12:02]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와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와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며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는 우리 경찰의 책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보호 등 피해회복 절차보다는 범인검거를 위한 사건 중심 처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피해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을 활성화 해 더 이상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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