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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경인통신

경인통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13일~9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23:5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13일~9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8/09 [23:56]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인천광역시는 9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돼 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9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동일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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