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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 바닷물 배출, 운전자 생명 위협:경인통신

경인통신

도로 위 불법 바닷물 배출, 운전자 생명 위협

몰래 방류된 바닷물로 도로 곳곳 포트홀, 겨울철 빙판 미끄러짐 사고까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0/21 [00:45]

도로 위 불법 바닷물 배출, 운전자 생명 위협

몰래 방류된 바닷물로 도로 곳곳 포트홀, 겨울철 빙판 미끄러짐 사고까지
이영애 | 입력 : 2018/10/21 [00:45]

 

송옥주 의원.jpg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활어차 등이 도로 곳곳에 불법 배출한 바닷물로 인해 운전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을 바닷물을 담은 활어차가 활어를 전달한 뒤 차량수조 내에 남아있는 해수를 하수관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로주행 중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배출해 문제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도로 상에 버려진 바닷물 내의 나트륨(Na+)과 염소(Cl-) 성분에 의해 아스팔트가 분해부식되면 도로에 금이 가고 결국엔 파손돼 수명이 단축된다며 환경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송 의원은 국감자리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계속적으로 바닷물과 접촉하면 최종엔 도로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큰 구멍(포트 홀)이 생기게 된다. 또 겨울에는 바닷물이 도로상에서 얼어 자동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어 제주도와 부산 등 특정 지자체는 CCTV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약 5~10만 개 음식점이 활어를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활어차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활어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바닷물을 불법 배출하면 과태료가 고작 4만원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하수도법상에 활어차 오수처리 규정이 모호한 점도 지적했다. “현행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바닷물이 지나치게 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제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입량 기준이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양등의 기준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과태료 4만원과 국민의 생명이 뒤바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조속히 세부적인 기준과 전국 단위의 활어차 해수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국감(29)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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