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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용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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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용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1/27 [22:02]

김상수 용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18/11/27 [22:02]

경기도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2018. 1. 9. 일부개정, 2018. 1. 9. 시행) 이에 따른 내용을 반영키 위해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해당표 등을 개정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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