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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일본의 ‘특허공격’ 대비 ‘강제실시권’ 적극 검토해야: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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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일본의 ‘특허공격’ 대비 ‘강제실시권’ 적극 검토해야

‘소·부·장 분쟁 우려 품목’국내 특허 등록, 한․일 양국 차이 거의 없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03 [20:59]

권칠승 의원, 일본의 ‘특허공격’ 대비 ‘강제실시권’ 적극 검토해야

‘소·부·장 분쟁 우려 품목’국내 특허 등록, 한․일 양국 차이 거의 없어
이영애 | 입력 : 2019/10/03 [20:5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뿐 아니라 디스플레이CVD, 이차전지, 이미지센서 등 향후 분쟁우려가 높은 품목에서도 일본의 국내특허 등록율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필름, 불화수소)’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청이 분쟁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품목 대상으로 한 특허등록현황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본은 2870건의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고, 한국의 국내특허 등록(3,402)과의 차이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특허 등록에서 앞섰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CVD 등 다수 품목에서 일본의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 특허공격을 진행할 경우, 일본의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소부장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실시권은 기업의 신청과 특허청장의 재정에 따라 특허권자와 협의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일본의 특허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실시권WTO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에 따라 특허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제3자 또는 국가가 국가 비상사태’, ‘극도로 긴급한 상황등 특정상황에 한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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