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2/inswave/ins_news-UTF8-PHP7-2023/sub_read.html on line 3
11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경인통신

경인통신

11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도 도시공사40%+평택도시공사10%+민간50% 개발방식 추진계획 수립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07 [23:08]

11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도 도시공사40%+평택도시공사10%+민간50% 개발방식 추진계획 수립
이영애 | 입력 : 2019/10/07 [23:0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10여 년째 지지부진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5월 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1년 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6100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2014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25일 소를 기각했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2020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