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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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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15일까지 공모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30 [20:31]

경기도, '2020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15일까지 공모
이영애 | 입력 : 2019/12/30 [20:3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01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하며,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20203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와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 예비사회적기업 192, 마을기업 183,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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