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등 4849곳에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의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과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며,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