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부족한 인력 지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든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 등 8개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도는 오산시청과 여주시청에서 근무할 2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과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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