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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대표, ‘군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참여한다:경인통신

경인통신

수원시 주민대표, ‘군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참여한다

주민자치위원장·민간전문가, 국방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 참여

한정민 | 기사입력 2020/08/10 [23:52]

수원시 주민대표, ‘군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참여한다

주민자치위원장·민간전문가, 국방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 참여
한정민 | 입력 : 2020/08/10 [23:52]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군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11월까지 16개월간 진행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환경소음 분야), 수원시의회 의원 등 12명을 추천했다.

 

주민대표는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소음 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는 군항공기 소음도(소음의 수준) 측정값, 항공기 기종·훈련 시간·일수 등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201911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공항소음방지법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적었다.

 

시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군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202112월 예정)되고, 2022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주민대표들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 대책 지역은 8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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