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2/inswave/ins_news-UTF8-PHP7-2023/sub_read.html on line 3
수원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광화문집회 방문자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경인통신

경인통신

수원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광화문집회 방문자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

시 “즉시 자진신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아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22 [14:51]

수원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광화문집회 방문자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

시 “즉시 자진신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아야”
이영애 | 입력 : 2020/08/22 [14:5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염태영 시장은 21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명령 처분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수원시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원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수원시민이다.

 

처분 당사자는 지체 없이 자진신고(전화)하고,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수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46, 79, 81조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