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옆은 ‘NO’, 어린이집 옆은 ‘YES’?송옥주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2건 대표 발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31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어린이집 교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도 유치원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집 입지조건’조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되는 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 인근에 유흥업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선거리 200m 범위를 교육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을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과 위험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는 8837개, 원생은 모두 63만 3913명이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3만7371개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은 136만5085명에 달해 시설 수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모두 어린이집이 유치원 보다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정도와 체계가 빈약하다.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등 현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등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폭위 조사 중 비밀 누설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생에 비해 연령이 낮아 교육환경에 더욱 민감하며 그 수요도 2배 이상 많은데도 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교육의 저변이 개선돼 많은 부모님들께서 마음 편히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정부의 학교폭력 해결 노력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며 “학폭위 적용 대상과 조사 중 비밀 누설 방지를 확대·강화하는 학폭위 제도 개선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 어린이집 등 교육 수요가 높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9개교, 약600여 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며 “두 법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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