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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수원시의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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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수원시의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11 [18:08]

문병근 수원시의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0/09/11 [18:08]

 

20200911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jpg
문병근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병근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수원시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과 연료전지 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생태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밑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규정 수소산업 등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사항 수소산업 육성과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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