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석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안 ‘가결’22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이천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지정, 인정, 해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부합토록 개정해 도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전에 규칙으로 위임됐던 도 무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과 무형문화재의 보전 등을 위한 전수교육조례, 전수장학생의 선발, 전승금 지원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라며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무형문화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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