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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 ‘30%’에 불과:경인통신

경인통신

송옥주 국회의원,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 ‘30%’에 불과

송 의원 “학교 정원 등 재정지원 기준에 장애인고용 의무율 반영 필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0/26 [22:49]

송옥주 국회의원,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 ‘30%’에 불과

송 의원 “학교 정원 등 재정지원 기준에 장애인고용 의무율 반영 필요”
이영애 | 입력 : 2020/10/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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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화성 갑)26일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19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0%에 불과했으며, 3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955억에 달해 2017년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가 122억으로 전체 부담금 955억의 1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가 70, 한림대학교는 64, 한양대학교 49, 인제대학교 46, 건국대학교 41, 가톨릭대학교 37, 동국대학교 35, 울산대학교 31, 인하대학교와 항공대학교(정석인하학원)29억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상승했다.

지난 2017271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이듬해인 2018년에는 307억으로 36(13%) 증가했으며, 2019378억으로 71(23%)이나 증가해 2017년 대비 107(39%)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국립대학의 경우 사무국장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거나 의무율이 높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이행률이 양호하다사립대학교의 교원은 별도로 관리해 이행률이 양호하나 교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이행률이 낮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고등교육법 28조에는 대학의 목적을 정의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큼 대학이 가진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학교 정원 및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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