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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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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도,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중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8/05 [15:04]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도,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중
이영애 | 입력 : 2021/08/05 [15:0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31) 8개월(지난해 3~10)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올해 6)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으며,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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