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지원 나서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음식점 점포환경개선, 6일부터 31일까지 청년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신청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점포환경개선)’과 ‘청년 소상인 세무지원’등 2가지다.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점포환경개선)’는 화성시에서 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인 30개 업체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5일 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sysy1019@korea.kr)이나 화성시 소상공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간판, 인테리어, 상품진열개선 3가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청년소상인 세무지원 사업’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인에게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온라인(https://money.hscity.go.kr/YouthTax/index.jsp)을 통해 모두 240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향순 화성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소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서류와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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