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수원시의원 “재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 받도록 할 것”강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심사통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1조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정비하고, 근거법률의 통합·운영, 개정 등으로 수정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했다. 강영우 의원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의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반 개정안은 오는 21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