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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예고: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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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예고

한정민 | 기사입력 2021/11/04 [07:49]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예고

한정민 | 입력 : 2021/11/04 [07:49]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된다 1.JPG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국내 최고(最古) 무예서 '무예제보(武藝諸譜)'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이 보물지정을 예고한 '무예제보'는 문인관료 한교(1556~1627)가 선조(재위 1567~1608)의 명을 받고 편찬한 무예 기술 지침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로 당대 중국과 조선의 무예를 정리해 도보(圖譜)와 언해(諺解)를 함께 수록했다.

1598년 간행된 '무예제보' 초간본은 국내에서 유일한 조선 전기 무예 서적이다.

'무예제보' 가 문화재청은 '무예제보'가 우리나라 무예서 중 가장 먼저 편찬됐으며,  '무예제보번역속집'(1610년), '무예도보통지'(1790년) 등의 무예서 간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등1598년에 간행된 초간본 '무예제보'는 수원화성박물관과 프랑스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 두 곳만 소장해 희소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수원화성박물관은 '무예제보'가 보물로 지정되면 ‘채제공 초상 일괄–시복본’(제1477-1호), ‘금관조복본’(제1477-2호), ‘흑단령포본’(제1477-3호), '조선경국전'(제1924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5점을 보유하게 된다.

경기도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경기도 등록문화재’에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유물 ‘일제강점기 문화재 실측 등 수리도면 일괄’ 94점과 수원박물관 소장유물 ‘수원 방화수류정 자개상’ 1점이 각각 4호와 7호로 지정 예고됐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실측 및 수리도면 일괄’ 94점은 1915년~1932년 사이에 광화문·불국사·경복궁·흥인지문·수원화성 등 중요 문화재의 수리와 실측을 위해 작성됐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리의 내용과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수원 방화수류정 자개상’은 수원화성용연과 방화수류정, 화홍문을 소재로 만든 것으로 상판의 회화적 문양이 정교하고, 상의 측면부와 다리에도 섬세한 문양을 시문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초간본 '무예제보'와 ‘일제강점기 문화재 실측 및 수리도면 일괄’은 ‘유물 구매’로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수원화성 축성 감동(監董)을 맡았던 수원 출신 무관 김후(1751~1805)의 ‘김후 영정·영정함, 호수·호수함 일괄’ 등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과 승격을 심의를 받고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개관 후 매년 진행한 유물 구매로 귀중한 유물을 다수 소장했다”며 “꾸준히 주요 유물을 확보해 ‘역사문화 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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