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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12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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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12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한정민 | 기사입력 2021/11/04 [07:51]

수원시, 11~12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한정민 | 입력 : 2021/11/04 [07:51]
지난 9월 진행한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11~12월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과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자동차 매매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정비 행위 등을 방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은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장 48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1~3분기(3·6·9월)에 364개소를 점검했우며, 4분기(11~12월)에는 정비업 67개소·매매업 33개소·관련 사업(성능점검·종합검사 등) 22개소 등 1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도점검은 수원시 공직자·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시지부·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자동차관리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내 불법·금지 행위와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용 자동차의 보관·관리 실태',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 연도별 작성·비치·보관(3년) 여부',  '사업장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게시 여부', '정비의뢰자의 요구·동의 없이 임의로 과잉 정비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이달 중 수원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1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도 합동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내 교통량이 많은 곳을 선정해 ‘고광도 전조등 설치’, ‘소음기·연료 장치 임의변경’,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위반(하차 확인 장치 미비 등)’ 등 자동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해 시민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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