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3일 죽미마을 휴튼9단지아파트를 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과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으로 홍보했으며, 3개월의 홍보와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8년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1호로 지정된 후 13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올해 지정된 곳은 7곳으로 늘었으며,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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