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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경기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취업규칙 개선 권고: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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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경기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취업규칙 개선 권고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항목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26 [17:36]

임채철 경기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취업규칙 개선 권고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항목
이영애 | 입력 : 2021/11/26 [17:36]
임채철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356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교육부 업무편람 등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임채철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어전담회화강사는 아직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부의 업무편람과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등 취업규칙 개선 권고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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