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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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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18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18 [18:45]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18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이영애 | 입력 : 2022/01/18 [18:45]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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