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2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운영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과 아이들 감소로 한 학급당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 소명여중은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한 학급당 28명의 정원이 배정됐다”며 “운동장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 한 학급당 정원 25명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조례 이전에 지정된 학교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소명여중은 운동장 확보가 안돼 있으며, 소명여고의 운동장을 공동 으로 이용중이다. 권정선 의원은 “조례 이전에 학교라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통해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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