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6억 원 부과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6억 원 부과(전년 대비 9.3% 증가)
이는 지난해 362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9.3%)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는 납부기간 내 설 연휴가 포함돼 있고 납부마감일인 2월 3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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