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45억 원 상당 요양급여 편취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 2명 구속, 실운영자인 의사 2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545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 받은 실운영자 ㄱ모씨(58) 등 2명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ㄴ모씨(6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정신병원 운영자인 ㄱ모씨(58)는 지난 2007년 1월 17일 경부터 2015년 10월 경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ㄴ모씨를 고용해 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15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ㄱ씨와 공모해 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15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ㄴ모씨(60·명의상 원장·산부인과 전문의)도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아과 전문의를 몀의상 원장으로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온 60대도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ㄷ모씨 (62·B요양병원 운영자)는 지난 2007년 10월 경부터 2015년 9월 경까지 소아과 전문의인 ㄹ모씨(여·76)를 명의상 원장으로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0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ㄷ씨와 공모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명의상 원장 ㄹ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료과목과 전혀 무관하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가 곤란한 의사를 고용한 다음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의 운영자를 엄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정수급 받은 545억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무면허 진료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해 계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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