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경찰, 베일속 아파트 비리 뿌리 뽑아

아파트 도색공사 납품비리, 입주자 대표 등 3명 구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2/14 [21:29]

화성경찰, 베일속 아파트 비리 뿌리 뽑아

아파트 도색공사 납품비리, 입주자 대표 등 3명 구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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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 수선충당금을 착복하려한 입주자대표와 페인트 납품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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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와 짜고 입주민들의 장기 수선충당금을 챙기려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모씨(50)와 페인트 납품업체 직원 B모씨(35)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하주차장 등 도색 공사를 하면서 시공·물품 납품업체와 짜고 아파트 장기 수선충당금을 착복하려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48월경 페인트 업체의 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아파트 도색공사 시공을 추진키로 공모, B씨에게 영업비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입주자 대표회장 A씨는 2억 원의 리베이트 마련을 위해 특이한 분리 발주, 공사 대금을 시공업체로 입금토록 계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D씨와 공모, 입찰에 참가한 14개 업체 중 하자가 있어 입찰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들의 입찰서류를 몰래 빼내 K업체에게 최저가로 응찰케 해 낙찰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물품 공급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참가하지도 않은 J페인트, Q업체의 각 법인도장을 만들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후 택배를 통해 제출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허위 입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주도했으며 시공하면서는 D씨에게 시공업체인 K업체에 계약금 4000만 원과 일부 물품대금 1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B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우선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물품이 실제 견적보다 적게 들어가면 그 물품은 반납, 더 많이 사용이 되면 입주자 측에서 구입을 한다라는 특약을 이용해 지난달 10일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 페인트 1080통이 들어갔다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시했다가 탈로나자 13일에는 페인트가 들어 있지 않는 빈 페인트 1080(시가 1억 원)을 본사로부터 납품 받아 공터에서 뚜껑 닫는 작업을 한 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입고했으며 또 다시 그 같은 사실이 발각이 되자 17일 같은 빈 페인트 통을 출고해 빈 통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아 마치 페인트가 들어 있는 통 인 것처럼 위장해 1080통을 현장에 납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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