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특수시책 평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2/15 [12:45]

화성시,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특수시책 평가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2/15 [12:45]
경기도 화성시가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화성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와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 준공 처리 시 건축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법 개정을 건의해 반영되도록 했으며 공장 막다른 도로 규정도 개정 건의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축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을 홍보하고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한 것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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