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을 말살하는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민원은 정당화될 수 없어”
이영애 | 입력 : 2024/09/04 [18:22]
▲ 오산시의회가 악성민원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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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은 지난달 29일 오산시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오산시의회 전체 의원 입장으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을 말살하는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민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며 “악성·상습 민원의 피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 방지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 및 공무원 노조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악성민원의 해결방안 마련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는 오산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오산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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