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 개발부담금 가산정시스템으로 특허 취득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 위해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가산정시스템으로 특허 출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가산정시스템으로 특허 출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남도 당진시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종률 주무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발부담금을 미리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발명해 특허출원을 지난 14일 최종 통보받았다. 주무관은 2006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 219억 5200만 원 중 징수액은 172억 3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46여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분석결과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시 상승된 지가와 개발사업전 지가의 차이에 개발비용(토목공사비등)을 제외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종료 시 확인이 가능해 납부의무자들의 조세저항이 커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무관은 사업의 완료전에 가산정시스템을 활용해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미리예상, 납세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부달금 가산정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적정한 개발이익금 환수가 가능하기에 타 시군 등에 시스템의 효과를 전파해 상용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무관의 특허출원이 더욱 뜻 깊은 것은 수익권자를 개인이 아닌 당진시로 해 특허권 수익료 등을 통해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뜻밖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면서“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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